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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서면동의서,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저작권, 중복 출간, 임상 실험 등록 등에 대한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윤리 규정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또는 ʻEthical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ʼ, ʻEthical Considerations in ICMJE (http://www.icmje.org/index.html)ʼ의 지침을 따른다. 투고한 논문은 모두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실릴 예정인 원고는 제출할 수 없다. 게재된 논문의 자료는 본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다른 학회지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중복출간이나 표절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게재 불허가 되고, 저자와 해당 기관장에게 공식적 서한이 발송되며, 또한 저자에게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1. 저자와 저작권
저자는 출판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고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영향이 있는 저작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ICMJE는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권고하고 있다. (1) 실질적인 개념과 연구 설계, 수집, 분석 및 데이터 해석에 기여, (2)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수정, (3) 최종 출판 안에 대한 승인 등이며, 저자는 (1), (2), (3)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다른 참여자와 저자를 구분하는 데 적용된다.
1. 중복 출간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경우에만 출판이 허용되며, 본 학술지에 발표된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출판할 수없다. 저자는 다른 언어의 독자를 위해 출판하는 경우와 같은 중복 또는 이차 출판이 필요한 경우 두 학술지의 편집장의 승인을 각각 취득하여야 한다.
3. 이해 상충
저자 또는 저자의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자가 저자의 연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모든 저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한다. 즉, (1) 재정적 관계(고용 등의 컨설턴트, 주식 소유, 사례금), (2) 개인적 관계, (3) academic competition, (4) intellectual passion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해 상충은 title page나 acknowledgement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는 반드시 이해 상충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서명해야 한다.
4. 프라이버시와 비밀의 보호 그리고 서면상의 사전동의
ICMJE는 프라이버시와 비밀의 보호 그리고 서면상의 사전 동의에 대해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환자의 권리는 서면상의 동의 없이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과학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 그리고 환자(혹은 그 사람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출판에 대한 서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상의 기술이나 사진, 신상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출판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환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전동의는 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취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 사진의 눈 부위를 가리는 것만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만약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성이 변화된다면 작가는 그 변화가 과학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어야 하며, 편집자는 이것을 적어두어야 한다. 사전 동의가 취득된다면 출간된 저작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5. 인간과 동물의 권리 보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헬싱키 선언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 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Research Ethics Committee (REC) 혹은 그 연구가 승인된 기관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서면상의 사전동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취득되어야 한다. 동물 연구의 경우, 사육과 실험용 동물의 사용 등에 있어서 실험이 진행된 곳의 기관의 REC에 의해 인가되었거나 그 기관의 REC의 규범이나 실험동물 사용관리에 대한 NIH Guide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연구 절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ssion on Life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http://www.nap.edu/readingroom/books/labrats/index.html). 저자는 저작물 출간 이후 적어도 1년 동안 실험 연구 원본 데이터를 보전해야 하며, 편집국에서 요청할 경우 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6. 임상 연구의 등록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모든 연구는 http://cris.nih.go.kr/cris/index.jsp 또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나 ICMJE의 신임 을 받는 다른 사이트 등과 같은 주된 국가 임상시험등록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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